제적대학생 전원복적 결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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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5 00:00
입력 1993-03-25 00:00
시국관련 제적대학생들의 전원복적방침은 김영삼정부출범과 함께 단행된 대사면과 맥을 같이하는 조치로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학원의 진정한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새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해방후 진정한 민주정부를 가져보지 못한 불행한 역사를 겪어오면서 그간 대학생들은 면학이라는 본연의 자리를 이탈해 이른바 시국사건이라는 현장에 뛰어드는 사례가 연속되어 왔다.
시국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은 「성행불량」이나 구속 또는 「미등록」을 이유로 제적되었고 복적이 되더라도 과거의 정권들은 그들에게 있어 「타도되어야할 정권」이었기에 학생운동은 다시 지속돼 해마다 1만7천여명의 시국관련 학생들이 제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시국관련 제적학생은 지난 72년 유신이후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난 80년,83년에 이어 6공화국이 출범한 87년에도 정부의 제적 학생 구제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해직된 근로자가 복직이 허용될 때까지만 해도 시국관련 제적학생들의 복적사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듯했던 분위기는 바로 제적과 구제의 반복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새 정부는 이번의 제적학생 구제로 제적↓복적↓제적의 악순환을 마감시키고 진정한 대학의 면학분위기 뿌리를 내리게 하겠다는 확신을 갖게됐고 실제로 국민은 물론 대학생들로부터도 굳은 신뢰를 받고 있다.
최근 그간 학생 운동의 구심점이 되어온 「전대협」이 자진 해산한데서도 확인되듯 새 문민정부 출범으로 학생운동의 이슈가 없어졌을 뿐만아니라 과학·기술 국제경쟁력시대를 맞아 대학생들도 면학에 전념해야 하겠다는 새로운 의지가 어느새 정착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8년이후 전국 1백32개 대학에서 미등록,미복학,학사경고,재학연한초과,성행불량등의 이유로 제적된 8만5천1백56명 가운데 대략 1천5백여명으로 추산되는 시국관련 학생들에게도 면학의 길을 터줌으로써 신한국 창조에 동참의 기회를 주고 학원의 불신 씨앗을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새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대학에서 수학능력만 있다고 대학이 판단하면 시국과 관련된 일반 형사처벌자는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대상자까지도 모두 구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종전의 구제조치와는 질적인 차이가 난다.
따라서 89년 부산 동의대 방화사건 관련자 86명,서울교대 휴교사태관련 32명,정원식전총리 밀가루사건 관련자는 물론 방북사건의 임수경양,최근 단행된 대사면·복권조치로 풀려난 69명도 모두 이번 복적 대상에 포함된다.또 수배중인 학생들도 사직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이번 복적 대상에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제적학생 구제조치로 교육계는 큰 짐을 하나 덜고 「신 한국교육창조」에 박차를 가할 수있게 됐다.<정인학기자>
1993-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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