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1억불 넘는 1백36개 기업/외화 해외보유 허용
수정 1993-03-25 00:00
입력 1993-03-25 00:00
다음달부터 연간 수출입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은 수출입실적의 10%범위내에서 최고 1억달러까지의 외화를 해외에서 직접 보유할 수 있고 이 외화로 증권취득도 가능해진다.
또 대외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의 외화보유한도가 현행 거래실적의 10%나 1억달러에서 거래실적의 20%나 2억달러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개인이 국내에서 보유할 수 있는 외화의 한도도 현행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늘어난다.
재무부는 24일 최근 급증하는 외화유입에 따른 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은 외환집중제 완화방안을 마련,다음달 1일부터 외국환관리규정을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외외화보유 허용기업은 현재 8개 종합상사에서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1억달러를 넘는 1백36개 기업으로 확대되며 이들의 보유외화는 최고 1백36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기업이 보유외화로 부동산취득은 하지 못하도록 계속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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