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헌재,「비상통치」 위헌 판결/의회서 옐친탄핵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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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4 00:00
입력 1993-03-24 00:00
◎보안부대 모스크바배치/대통령공보실/“「비상통치」 위반땐 징계”/빠르면 주말께 인민대회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법질서 유지임무를 전담하는 1만명이상의 병력으로 구성된 보안부대인 제르진스키 사단의 모스크바 배치령이 시달돼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그동안 혼미를 거듭해온 러시아정정은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23일 보리스 옐친대통령의 비상통치선언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이날 옐친대통령의 비상통치선언이 헌법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헌법재판소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비상통치는 러시아 연방의 보전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기 때문에 연방조약과 헌법의 일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과 유리 루트킨 재판소 서기에 의해 서명됐으며 이 결정내용은 크렘린에 전달됐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위헌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3명의 위원중 한사람인 에르네스트 아메디스토프위원은 옐친의 결정은 헌법의 7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러시아 최고회의는 「기술적으로」 인민대표대회 특별회의를 소집해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러시아법에 따르면 탄핵표결은 인민대표대회 대의원 1천여명가운데 3분의 2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나 러시아 대통령 공보실은 성명을 통해 옐친으로부터 권한을 박탈하려는 어떠한 기도도 불법적인 것이며 이는 새로운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신임국민투표가 실시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크렘린측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12월 옐친과 인민대표대회간 합의사항이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러시아최고회의는 이날 옐친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긴급히 열렸으나 17분동안의 토의끝에 휴정,24일 상오10시 (한국시각 24일 하오4시) 속개하기로 했다.

회의가 휴정된 것은 이날 거행된 옐친대통령의 모친 장례식과 관련,조의를 표시하고 비상통치선언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편 옐친대통령은 러시아관리들이 대통령 비상통치를 지지하지 않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임될 것임을 경고했다고 대통령공보실이 발표했다.
1993-03-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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