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의 큰뜻 바로새겨야(최택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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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4 00:00
입력 1993-03-24 00:00
국회의원의 재산공개이후 갖가지 가십성 기사가 난무하고 있다.요즘 어떤 의원이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다느니,의외로 재산규모가 많다느니,줄인 흔적이 역력하다느니 등 매스미디어가 보도하고 있는 칼럼과 해설기사를 보면서 화살이 과녁을 빗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물론 일부 언론은 의원들의 재산공개가 정당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비중있게 평가하고 있기는 하다.

재산공개의 진정한 의미는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올리자는 데 있다.지하경제는 탈세·수회 지하에서 돌아가는 돈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지하경제에서 탈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수회등이 30%로 알려지고 있다.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지난 86년에 7조원대 였는데 87년 20조원대를 넘었고 88년에는 23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7년이후 지하경제 규모가 급증한 이유는 87년이후 증시활황으로 금융자산의 규모가 4배나 증가한데다 그해 대통령선거 등으로 음성·불법자금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 지하경제 규모는 90년도 정부예산규모와 맞먹는다.지하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커진다면 국민경제를 크게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

정경류착에 의한 정치자금은 엄밀히 말하면 수회이고 수회는 지하경제이다.국회의원들의 일부는 정경유착에 의해 부를 축적했는지도 모른다.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재산공개는 향후 정경유착에 의한 치부를 단절하자는데 참뜻이 있다.현재 누가 얼마를 가졌느냐를 흥미본위로 공개하자는 것이 아닐 것이다.향후 정경유착에 의해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하자는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둘째로 이번에 공개된 재산은 최소한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 내지는 증여될 수가 없다.한마디로 지금까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루하던 일이 어렵게 된다.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 공개된 자산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세습화시켰다가 적발될 경우 공직생활이나 정치생명이 종말을 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공개의 또 다른 의의는 재벌이나 대기업이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에게김품을 제공하고 특혜나 이권을 따내는 일이 힘들게 된다는 점이다.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정경유착에 의해 앞으로 사재를 늘릴 경우 재산이 불어나게 될 것이다.불어난 재산은 언젠가는 다시 공개될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정경유착에 의해 치부를 할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되겠는가.

재벌이나 대기업은 지금까지 합법적인 정치헌금이 아닌 불법적인 정치자금은 비자금으로 충당했다.이 비자금은 지난번 대선에서 문제가 크게 된바 있어 국민들의 뇌리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다고 하겠다.비자금은 기업이 외형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분식결산을 해 조성한다.예컨대 탈세를 통해 비자금이 조성된다.비자금은 탈세로 조성되기 때문에 지하경제이다.고위공직자나 의원들이 재산공개이후 정경유착을 단절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기업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이 줄 것이다.

재벌이나 대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깨끗한 정치」풍토가 자연히 조성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여기에다 내년쯤해서 김융실명제가 실시되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재산공개와 비자금,그리고 금융실명제를 하나의 연장선에 놓지 않고 재산공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각장애자의 코끼리 더듬기」와 비슷하다 할 수 있다.

문민정부가 정부고위층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재산공개를 시킨 것 자체만도 개혁이다.재산공개로 일부 인사는 사회규범적인 면에서,도덕적인 면에서 응징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일부에서 공개된 자산에 대해 사회환원 등을 거론하는 것은 도덕적 응징에 이어 경제적 응징을 하자는 것이다.경제적인 응징은 화합적 차원에서 접어두는 것이 어떨까 한다.

재산공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깨끗한 정치」,「깨끗한 정부」,「깨끗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개혁의 시동이다.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사시적감각이나 흥미본위의 사고와 인식에 입각해서 보는 것은 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계층 또는 수구세력을 돕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논설위원>
1993-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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