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탄차 윤화 부인사망/남편과실률 손배때 적용(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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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23 00:00
입력 1993-03-23 00:00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가다 사고가 발생,부인이 숨졌을 경우 운전을 하던 남편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부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시 남편의 과실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부인을 옆좌석에 태우고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인이 숨진 이종택씨(수원시 장안구 남수동)가 태광관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피고인 태광측은 이씨에게 7백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3-03-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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