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대출금 10%」로 기준 강화/은감원
수정 1993-03-21 00:00
입력 1993-03-21 00:00
은행감독원은 20일 은행이 기업체에 대출을 해주며 예금을 강요하는 꺾기의 기준을 강화,이를 어기는 은행관계자를 엄중문책 하기로 했다.
감독원은 지난해 10월이후 은행의 꺾기등 불건전 금융행위가 많이 사라졌으나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그동안 대출금의 20%를 대출시점에서 10일이내에 예·적금,신탁,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기업에 매입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구속성예금으로 간주하던 것을 대출금의 10%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를 어기는 은행은 관련직원을 포함,은행장까지도 문책하기로 했다.
또 기업체의 총대출금에 대한 꺾기비율이 10%가 안되더라도 대출건별로 10%를 넘을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은행이 대출해주며 꺾기를 직접하지 않고 기업체에 불리한 선물환율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외환의 매입을 강요,실세금리 차이를 보전하는 외환꺾기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1993-03-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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