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입시부정 관련/3명에 3년∼1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3/20/19930320023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3-20 00:00 입력 1993-03-20 00:00 서울지검 공판부 윤보성검사는 19일 국민대 대리시험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 대일외국어고 교사 정인석피고인(39)에게 업무방해죄등을 적용,징역3년을 구형하고 학부모 심종복피고인(46·여)과 대리응시생 조모군(19·연세대합격생)등 2명에게는 징역2년과 징역1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1993-03-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