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기지원금 1천억 조성/하도급대금도 60일내 지급키로
수정 1993-03-20 00:00
입력 1993-03-20 00:00
삼성은 이날 그룹 자금담당 임원회의를 소집,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중소기업들에 대해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삼성은 또 대금지급도 은행을 통해 거래업체의 은행구좌에 직접 입금시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납품대금을 받기 위해 회사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했다.
삼성그룹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1천억원의 자금을 조성,중소기업지원기금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의 이같은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이회장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토쿄에서 열린 그룹임원회의에서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중소기업들이 양질의 제품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삼성그룹은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3-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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