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법 38조는 위헌”/김기춘 전 법무 헌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3/18/19930318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3-18 00:00 입력 1993-03-1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지난해 12월 부산기관장대책회의 사건과 관련,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춘전법무부장관은 17일 자신에게 적용된 대선법 38조(선거운동원이 아닌자의 선거운동금지조항)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앞으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1993-03-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