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법 38조는 위헌”/김기춘 전 법무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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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8 00:00
입력 1993-03-18 00:00
지난해 12월 부산기관장대책회의 사건과 관련,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춘전법무부장관은 17일 자신에게 적용된 대선법 38조(선거운동원이 아닌자의 선거운동금지조항)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앞으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1993-03-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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