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예교 입시부정 관련/교수 2명에 3년 구형
수정 1993-03-18 00:00
입력 1993-03-18 00:00
검찰은 또 구속기소된 학부모 이금숙피고인(46·여)에게 징역2년에 벌금 2천만원을,불구속기소된 박승원피고인(27·충남 국악관현악단원)에게는 징역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형사지법 김희태판사심리로 부정대입사건 첫 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출제교수등의 지위를 이용,시험문제를 미리 빼돌려 응시생을 부정합격시키는 등 공정해야 할 입시풍토를 크게 어지럽힌 만큼 실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3-03-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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