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한번 접수하면 “책임 처리”/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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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8 00:00
입력 1993-03-18 00:00
◎첫 방문기관서 6개월내 마무리/시·군·구에 전담창구 설치/2백가지 개선시책 곧 시행키로

정부는 앞으로 여러기관이나 부서등에 중복돼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1차 민원접수기관이 책임지고 종결처리하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해구내무부장관은 17일 김영삼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민원행정쇄신방침을 밝히고 모든 민원업무는 1차 접수기관에서 6개월이내에 처리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이를위해 각시·도및 시·군·구 민원실에 민원1회 방문처리창구를 개설하고 시·도,시·군·구 기관장직속으로 민원1회처리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를 정착시키기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일선지방행정조직도 주민봉사위주로 대폭 개편하고 각종인허가 업무등도 필수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한 업무는 중앙정부중심의 인허가절차에서 일선기관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경찰청에 대해서도 조직·기능및 인사제도를 혁신,본청은 기획·정책부서,지방청은 감독·관리부서,경찰서는 집행부서로 위상을 정립해 본청의 인력과 기구를 대폭감축하고 일선경찰서는 보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생치안의 확보를 위해 「1백80일 범죄소탕특별기간」을 설정,지금까지 시국치안에 동원됐던 기동대 2백47개중대 가운데 1백95개중대를 민생치안에 투입하고 성폭행,어린이유괴등 반인륜·반사회적인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밖에 93년을 「공직부조리 완전추방의 해」로 정해 「윗물맑기운동」을 솔선해 실천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기관장사정활동평가제를 활용해 신뢰도가 낮은 공무원을 과감하게 도태시키는 한편 「국민편익을 돕는 2백가지 개선시책」을 수립,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3-03-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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