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공포심 없애는 일부터(최택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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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8 00:00
입력 1993-03-18 00:00
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개혁이 왜 필요한가.개혁의 성공조건,경제개혁의 핵심은 금융실명제와 경제규제완화이다』라는 내용의 주제를 발표했다.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자의 질문 내지는 지적사항이 공교롭게 김융실명제로 집중되었다.3시간 동안 토론회의 2시간 30분 동안이 금융실명제에 관한 토의로 할애될만큼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 내용가운데 특기할만한 것은 토론 참가자 18명 전원이 금융실명제실시에 찬성했다는 사실이다.강보도국장의 발언도 금융실명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계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토론자 대부분이 필자가 주제발표에서 제시한 3단계의 점진적인 김융실명제 시행방법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세계일보 김영호 논설위원은 단계적인 실시가 아닌 조기의 전면적인 실시를 주장했다.6공 정부와 같이 무기연기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김위원은 덧붙였다.연세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이영선교수는 실명화된 예금에 대해 자금 출처조사가 있어야 조세상의 형평원칙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실명제는 최근 경제계는 물론이고 근로자와 농민 등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물론 언론들이 심층적으로 계도하는 게 시급하다는 사실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었다.주제 발표자인 필자는 『당국자는 아니지만 김융실명제실시로 근로소득자와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오히려 부유층으로 부터 세금이 더 많이 걷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근로자나 농민들은 세부담이 적어질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실명제는 2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그 하나는 전면적인 실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단계적인 실시방법이다.필자는 주제발표에서 3단계의 단계적 시행방안을 제시했다.그 첫단계는 모든 금융기관 예금을 실명화하는 것이다.현재 실명으로 예금된 것은 이자소득에 2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반면에 비실명화된 예금은 60%의 세금이 과세되고 있다.
60%의 세금을 물고도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대고 김융거래를 하라는 것 자체만도 엄청난 개혁이다.김융실명제의 경우 그 실시를 위한 법률(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82년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한 이유를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는 일이다.그래서 1단계로 실명화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실명화된 예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 장기 저리의 가칭 「기술개발」 국채를 발행해서 구입토록 하자는 것을 제의한 것이다.그렇게 되면 연세대 이교수가 지적한 형평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였다.비실명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2단계로는 일정액이상(고액)의 이자소득은종합과세하고 근로자나 농민들이 예금한 소액의 이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분리과세 하는 것이다.그렇게 하면 금융실명제실시로 농민이나 근로자가 아무 피해를 입지 않는다.3단계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이다.이 문제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부분임을 강조했다.
현재 김융실명제에 대해 갖가지 풍문이 나돌고 있다.농민들까지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이 알아야 할 것이다.개혁의 성공을 원하고 있는 일반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지금부터라도 경제부처는 물론이고 전 금융기관이 김융실명제에 대한 시민의 「공포」(?)를 제거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 바란다.구체적인 방안이 짜여지지 않았다 해도 원칙론에 입각해서 대국민 계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1993-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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