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미끼 수뢰/전 여주군수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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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7 00:00
입력 1993-03-17 00:00
대검 중앙수사부는 16일 전 경기도 파주·여주군수 이찬영씨(5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골재채취브로커 김춘식씨(61·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144의102)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이전군수는 88년1월부터 91년7월까지 경기도 파주군수로 재직하면서 김씨로부터 『파주군 파평면 율곡리 일대에서 20만㎥규모의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차례에 걸쳐 5천4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91년7월부터 지난해11월까지는 여주군수로 있으며 역시 김씨로부터 파평면 하리 일대에서 30만㎥의 골재채취허가부탁을 받으며 10여차례에 걸쳐 6천7백여만원을 받는 등 골재채취허가를 둘러싸고 김씨로부터 모두 1억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993-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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