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미끼 수뢰/전 여주군수를 구속
수정 1993-03-17 00:00
입력 1993-03-17 00:00
이전군수는 88년1월부터 91년7월까지 경기도 파주군수로 재직하면서 김씨로부터 『파주군 파평면 율곡리 일대에서 20만㎥규모의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차례에 걸쳐 5천4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91년7월부터 지난해11월까지는 여주군수로 있으며 역시 김씨로부터 파평면 하리 일대에서 30만㎥의 골재채취허가부탁을 받으며 10여차례에 걸쳐 6천7백여만원을 받는 등 골재채취허가를 둘러싸고 김씨로부터 모두 1억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993-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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