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수정지시 합헌/문부성에 권한 있다”/일 대법원 판결
수정 1993-03-17 00:00
입력 1993-03-17 00:00
최고재판소는 『교과서 검정 제도가 교육 자료의 내용에 관한 국가적 기준을 유지하고 공정성과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7년전 내려진 『문부성은 교과서의 내용을 심의해 수정을 지시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도쿄(동경)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다.
문부성의 교과서 내용 수정 지시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재판은 지난 65년 고교역사 교과서 저자인 일본 원로 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씨(79)가 정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됐다.
현재 교직에서 은퇴한 이에나가씨는 당시 자신이 쓴 「신일본력사」에 대한 문부성 심의 과정에서 2차 대전 당시 남경 대학살 등 일본군의 잔학상을 기술한 부분에 대한 삭제 지시가 내려오자 이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모두 3건의 소송을 제기한바있다.
1993-03-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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