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금품수수관련/소방서장 직위해제
수정 1993-03-16 00:00
입력 1993-03-16 00:00
이전서장은 강동소방서 직원이 주유소등 위험물취급업소의 인·허가 업무를 맡으면서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지난 10일 동부지청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있다.
1993-03-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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