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씨 납치는 불법/노태우 전 대통령 고발(조약돌)
수정 1993-03-16 00:00
입력 1993-03-16 00:00
노씨는 이 고발장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를 공정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민자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민자당을 탕당한 노태우전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7일 국가기관원 30여명에게 지시하여 현역국회의원인 김복동씨를 강제로 납치 연행함으로써 헌법 제7조등을 위반했다』고 주장.
1993-03-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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