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파라디오 시판 허용/체신부,상반기중/전화청약 수수료 폐지
수정 1993-03-16 00:00
입력 1993-03-16 00:00
15일 체신부에 따르면 행정규제 완화조치의 하나로 단파방송 수신용라디오 시판을 허용함으로써 북한방송을 비롯,미국의 소리방송(VOA)·영국의 BBC방송등 해외방송을 국내에서 청취할수 있게 된다.또 현행 4백원인 전화가입 수수료와 6백원인 명의변경 수수료를 없애고 전화이전시 일정기간동안 기존 번호의 전화를 함께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체신부는 또 부가통신사업자도 음성사서함등 음성과 데이터 혼합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자등록업무절차도 간소화해나가기로 했다.
1993-03-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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