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업자 용역대가 받는 경우(경제살롱)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3-15 00:00
입력 1993-03-15 00:00
공동주택의 관리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세 과세대상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해 주고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다만 보험료나 각종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은 부과와 징수를 관리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관리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입주자들이 자치위원회를 결성,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관리용역의 제공 주체인 자치위원회를 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1993-03-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