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허가 미끼/뇌물받은 공무원 구속
수정 1993-03-14 00:00
입력 1993-03-14 00:00
부군수 유씨는 골프장 업자 유씨가 남양주군 화도읍 마석우리 산16의21 임야 9천90㎡에 골프연습장 설치허가를 받기위해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허가신청을 내자 지난달 18일 2백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있다.
1993-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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