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표·화물운임 자율화/교통부/개인택시 사업자 주게제한 없애
수정 1993-03-14 00:00
입력 1993-03-14 00:00
13일 교통부가 마련한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구역이 구분돼 있는 일반구역화물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전면 철폐하고 개인택시및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거주이전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 노선화물운임을 현재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전세버스요금 등 현재 신고제로 돼 있으면서도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실상 행정지도를 받고 있는 각종 여객·화물운임 및 요금을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사업용자동차 등 일정수준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기준을 대폭 완화,지금까지 10대이상 50대이하보유때 1명을 고용토록 돼 있는 것을 10대이상 1백대이하때 1명을 고용토록 했으며 1백대 초과시 1명씩을 늘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완화하고 제조업 관리시설 및 농·축용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토록 했으며 자동차저당법을 폐지해 자동차의 폐차,말소등록때 저당권자의 동의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도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관광호텔의 경신등록과 등급결정을 등급결정으로 일원화하고 여행업의 사무실 확보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알선수수료율을 자율화 하기로 했다.
1993-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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