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탈피 시민불편 덜었다/지방청와대 5곳 개방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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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4 00:00
입력 1993-03-14 00:00
◎연운영비 6억원… 한해 한번도 사용 안해/주변 건축규제·고도제한도 곧 해제할듯/부산·전남북·경북 등에 분산… 제주는 외빈사용때만 통제

대통령의 지방공관으로 분류돼 있는 이른바 「지방청와대」는 충북의 청남대를 비롯,부산·전북·전남·경북·제주등 6곳에 분산돼 있다.여기에 공식적으로는 군시설로 돼있는 진해앞바다 저도의 청해대까지 합치면 7곳이 된다.

청와대는 13일 지방공관 6개 가운데 청남대를 제외한 5곳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다만 제주공관은 외국귀빈을 위한 영빈관으로 사용할 때에만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청해대도 해군에 돌려줘 해군장병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방 청와대」는 청남대1곳만이 남게됐다.

이번 조치는 김영삼대통령취임과 함께 단행된 청와대전면개방,청와대소유 안전가옥(안가)폐지등과 취지를 같이한다.문민정부 출범에 맞춰 권위주의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개방될 지방공관 5곳은 총1만9천평의 규모로연건평은 2천6백평이다.관리인원 46명에 운영비는 연간 6억8천여만원이 소요됐다.

그런데도 역대 대통령들은 이시설을 1년에 한차례정도도 사용하지 않았다.그만큼 낭비라는 지적이 많았다.또 전북,전남지역 공관의 경우 주변건물에 대한 건축규제와 고도제한(2층으로 제한)등 통제에 따른 민원도 잦았다.

청와대는 개방되는 5개 지방공관 가운데 제주를 제외한 4곳은 도서관,박물관,유아원등 공공시설로 사용토록 하고 정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인근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준 건축규제와 고도제한도 전면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4개공관 가운데 전남·경북지역의 공관은 도지사공관이 시설안에 포함되어 있다.정부는 시설개방에 따라 도지사공관은 아파트나 주택으로 옮기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내에서도 반대의견은 있었다.대통령이 지방순방을 할 때 호텔을 이용할 경우 경호상의 번잡스러움과 더불어 호텔이용객들도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개 공관은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전면개방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제주공관은 고르바초프구소련대통령 방한당시 숙소로 사용하는 등 지역특성상 외국귀빈의 사용빈도가 잦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영빈관으로 계속 사용키로 했다는 것이다.현재처럼 제주지사의 공관을 겸하도록 하되 평소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해군에 돌려주기로 한 저도의 청해대는 박정희전대통령 당시에는 여름휴가때마다 사용하던 곳이다.저도규모는 13만평정도로 본래는 거제군에 속했으나 대통령의 하계휴양지로 사용되면서 행정구역도 경남 진해시로 바뀌었다.주변에서의 어로작업은 물론 선박의 통과도 통제를 받았다.거제출신의 김대통령은 지난 1월 TV에서 이에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을 보고 『거제도 사람들의 불평이 많다.풀어야겠다』고 말했다고 이경재청와대대변인은 전했다.이 시설은 해군장병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토록 하고 해양소년단등 민간단체에도 사용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이다.

5공당시에 세워진 충북의 청남대는 1곳정도의 별장시설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그러나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을때는 통행제한을 적정수준까지 푸는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측이 정부종합청사내에 마련돼 있는 대통령실을 폐쇄하고 일반 사무실로 사용키로 한 것도 탈권위주의를 위한 당연한 조치로 환영받고 있다.<김명서기자>
1993-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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