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퇴비 처리시설 의무화/환경처 내년 시행
수정 1993-03-13 00:00
입력 1993-03-13 00:00
환경처는 12일 전체쓰레기의 3분의1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음식물쓰레기재활용방안을 마련,오는 6월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반영,6개월정도의 행정지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환경처는 그러나 시행상의 어려움등을 고려,우선 하루급식인원이 1천명이상인 곳부터 실시한뒤 점차적으로 그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음식물쓰레기재활용시설보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관련재활용시설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설치금융자등 자금지원도 해줄 계획이다.
1993-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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