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중대 위협”/정부성명/북 「탈퇴선언」 철회,상호사찰
수정 1993-03-13 00:00
입력 1993-03-13 00:00
정부는 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에 대한 성명을 발표,『북한의 NPT 탈퇴선언은 범세계적인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이미 남북간에 채택된 기본합의서,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부속합의서등 모든 남북합의사항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정부대변인 오린환공보처장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부당한 구실로 NPT를 탈퇴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포기는 한반도의 안정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이에 따른 남북간의 긴장고조와 국제적 제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북한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제라도 핵무기 비확산조약을 탈퇴하겠다는 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남북상호사찰에도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또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조약」의 탈퇴선언 이후 야기할지도 모를 어떤 도발적 위협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12일 하오 남북대화사무국에서 박관용 대통령비서실장,한완상 통일원장관,한승주 외무부장관,권령해 국방부장관,김덕 안기부장,정종욱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에 대한 관계부처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미·일·중등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북한핵개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핵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의하는데 있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지난달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에대한 특별사찰 결의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북한핵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었다.
◎15일 외무·통일위 소집/국회차원 대책 논의
한편 국회도 15일 외무·통일위를 소집,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탈퇴선언에 따른 국회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1993-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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