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개입금지 합헌/헌재 결정
수정 1993-03-12 00:00
입력 1993-03-12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노조설립과 활동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노조결성과 관련,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1993-03-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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