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전교조」 교사/이틀만에 직위해제
수정 1993-03-12 00:00
입력 1993-03-12 00:00
학교측은 지난8일 한교사에게 보낸 해임취소통지서에서 「전교조활동과 관련해 지난 89년11월15일 학교측이 내린 해임처분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소한다」고 밝혔으나 10일 한교사를 다시 직위해제 하고 징계위에 넘겼다.
학교측은 이에대해,『한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해임취소 결정은 본인을 출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처리한 학교측의 절차상 하자때문이지 한교사의 전교조활동이 적법하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복직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징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사는 지난 89년11월 전교조활동과 관련,해직되자 지난 90년5월 전북대총장을 상대로 광주고법에 해임취소청구소송을 내 승소하고 전북대측의 불복으로 대법원에 상고,지난달 23일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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