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다발분야 집중 감사/이 감사원장이 밝힌 감사원 운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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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2 00:00
입력 1993-03-12 00:00
◎세무·금융 등에 가용인력 모두 투입/공직자 위축 안되게 과잉조사 지양

이회창감사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업무의 독립성확보,적정성 확보라는 양대 원칙을 제시했다.독립성 확보란 누구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감사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이다.또 적정성 확보는 강경일변도의 과잉감사를 지양하여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는 지금까지의 감사업무가 독립성,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듯 싶다.강한 데는 약하고,약한데는 강하다는 일부의 부정적 시각이 온존해 온 것도 사실이다.특히 이감사원장이 「성역」이라고 지적한 대목에 있어서는 감사의 사각지대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사원에 대한 시각은 바뀌어 가고 있다.

권력 서열상 하명으로 여겨졌던 부총리급의 감사원장은 「실력자」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대쪽 판사」로 이름이 높던 이감사원장의 취임은 감사원의 위상변화를 실감케 했다.그리고 이제는 새정부가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우는 부정부패척결의 중추기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감사원장이 제시한 감사업무의 양대원칙은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견지하면서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감사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어 해석할 수 있다.

이감사원장은 감사원이 과거 정권교체기 때마다 설치됐던 특별기구처럼 초법적 활동을 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현행법에 명시된 것처럼 행정기관과 공직자의 직무에 대해서만 국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연관지어 이감사원장은 감사원 산하에 부정방지위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부정방지위에서 다루게 될 정치·경제분야의 비리는 감사원의 영역밖이라는 설명이다.

그대신 감사원장의 자문기관으로 20인 내외의 덕망있는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부정방지심의회를 설치,부정방지에 관한 현상및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인자종 이에따라 부정방지위의 설치계획은 백지화될가능성이 커졌다.청와대직속기구로 설치하는 문제등 「옥상옥」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어차피 집행기관이 아닌 자문기관 수준으로 구상했던 만큼 설사 설치되더라도 기존의 사정기관이상의 「위력」은 발휘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감사원장이 감사운영의 방향과 관련,예방적 효과를 강조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과거비리를 추적하는 적발감사보다는 앞으로의 기강확립과 올바른 행정질서 확립을 위한 전향적 감사를 지향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직자사생활에 대한 조사에 있어 부득이한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직자의 사생활을 추적하거나 조사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공직자 등록재산 실사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문제와 관련되므로 일률적이 아닌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이경우에도 재산취득 경위나 형성과정과 같은 과거사실은 특별히 비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실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성실한 공직자가 피해보는 일이없도록 가명,무기명신고는 접수는 하되 조사는 않겠다고 밝혔다.공직자가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행정처리하거나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더라도 신고를 하면 최대한 관용처리하는 「공직자 신고제도」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부조리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감사활동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세무·금융·건축·토치형질변경·식품·위생·환경·교통·소방 등의 분야가 여기에 해당된다.감사방법도 회계감사보다도 직무감찰기능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또 비리적발과 처벌일변도의 미시적 감사보다는 잘못되고 과도한 행정제도나 규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하여 부정부패의 근원적 해결을 추구하는 거시적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같은 방침이 어느정도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도 사실이다.이른바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감시와 단속이 거세질수록 부정과 비리는 더욱 치밀하고 오히려 규모가 크게 저질러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그만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뿌리는 깊고도 단단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 점에서 감사원의 실질적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 또한 막중해진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김명서기자>
1993-03-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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