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모씨 월내 북송/정부,판문점통해/북에 시기·방법 협의 제의
수정 1993-03-12 00:00
입력 1993-03-12 00:00
이에따라 남북연락사무소 남측 손인교소장은 12일 상오 북측 최봉춘소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노인의 방북절차·일시·방법등 실무문제와 관련한 남북연락관 접촉을 제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송영대통일원차관은 이날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이산가족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인모노인의 북한방문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송차관은 그러나 『이노인은 북측의 요구와 달리 전쟁포로로 송환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관계법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는 형식을 밟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는 특례조치로 그가 방북후 귀환하지 않는 것을 허용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차관은 『이노인의 방북시기와 방법·절차등은 본인의 희망을 감안해 북측과 협의를 걸쳐 결정할 것이지만 이노인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보낸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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