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에 금품살포/양돈조합장 수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3/11/19930311021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3-11 00:00 입력 1993-03-11 00:00 【대구】 대구지검 수사과는 10일 대구·경북양돈협동조합 조합장선거때 대의원들에게 1백만원씩의 금품을 돌리고 조합장에 당선된 나원섭씨(37)를 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수배하고 대의원 박창일씨(52)를 입건했다. 1993-03-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