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입/“세무서신고 기준 될수없다”/대법 판결
수정 1993-03-10 00:00
입력 1993-03-10 00:00
변호사의 수익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만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표면화된 박량실전보사부장관의 탈세의혹과 관련,자유직업종사자들의 수입이 세무서신고액만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9일 교통사고를 당한 최모변호사가 가해자측인 제성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변호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은 실소득보다 줄여 신고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89년 최변호사가 세무당국과 협의신고한 것이 가장 실제와 근접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근거로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최변호사는 89년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뒤 치료비·일실수익보상등 명목으로 7억3천4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세무서에 자진신고한 소득을 근거로 2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항소했었다.
최변호사는항소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89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도입한 사건공유부제도(사건수임시 소속변호사회를 경유,수임사건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한 제도)는 과세표준으로는 미흡하다』고 자인하고 『87년 88년 과세신고액이 낮은 것은 고의누락시킨 소득액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993-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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