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미끼 6억 착복/전 사시출제위원 구속
수정 1993-03-10 00:00
입력 1993-03-10 00:00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일본 야쿠자 조직의 자금관리를 맡고있는 재일교포 박모씨(40)의 내연의 처 양정희씨(39·해운대구 중2동 반석빌라 2차503호)가 야쿠자들의 자금으로 삼성종합건설 소유의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산 74의5 등 15필지 12만8천5백26㎡를 매각수탁자인 성업공사 부산지점으로부터 매수하려는 사실을 알고 성업공사 사장과 금정구청장 등을 통해 이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토지거래허가를 받게해 주겠다며 5억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 땅이 91년에 공매유찰돼 누구라도 선착순으로 공시최저경매가격에 수의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양씨에게 「성업공사 사장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아는 사람을 성업공사 부산지점장으로 발령내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는 한편 친구인 금정구청장에게 부탁,토지거래허가를 받아주겠다」 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993-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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