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과세 대폭 현실화/국세청/“깨끗한 공직” 윤리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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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10 00:00
입력 1993-03-10 00:00
◎소비수준 맞춰 세금추적/탈세적발땐 5년간 특별조사

국세청은 종류간 형평과세를 위해 의사·변호사 등을 포함한 자영사업자와 유흥향락업소 등에 대한 과세를 대폭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음성불로 및 탈루소득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호화사치생활자를 중심으로 세원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대재산가의 변칙 증여 및 상속행위를 강력히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석국세청장은 9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주재,『봉급생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고르지 못한 유흥음식업과 개인서비스업·도산매업·건설업 등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고 대도시와 지방의 세부담 격차도 적극 해소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추청장은 이어 『세정의 쇄신을 위해서는 음성불로 및 탈루소득을 뿌리 뽑는 것이 핵심사항』이라고 전제,『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특별조사관을 투입해 가족은 물론 사업자나 회사임원의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주로 현금거래가 많은 의사와 변호사 등 자유직업 소득자와음식·숙박·서비스업종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와 소비생활을 연계하는 세무관리를 구축하고 수시로 입회조사를 실시,매출액의 현실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세무관서장 2백11명은 결의문을 채택,깨끗한 공직생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이달 말까지 국세청 훈령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해 실천키로 했다.

추청장은 이와관련,『앞으로 납세자와 결탁해 금품수수 등 부정을 저지른 직원은 과감히 도태시키고 세무공무원과 짜고 탈세를 한 개인과 법인도 3∼5년간 특별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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