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시험 부정/공무원 등 셋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3-09 00:00
입력 1993-03-09 00:00
【부산=이기철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9일 시험감독관인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고 선박해기사시험에 합격한 부산선적 안강망어선 제19대동호(69t)선장 고경순씨(37·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671)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뇌물을 받고 시험장에서 정답메모지를 건네준 포항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과 손영암씨(42)와 부정시험을 알선한 경북 포항시 동빈동 냉동수리업체인 삼화공업사 대표 황영길씨(37)를 뇌물수수및 직무유기,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황씨로부터 30만원과 술대접을 받고 지난 89년 2월27일 포항수산고 제4고사실에서 실시된 제1회 국가정기해기사 자격시험을 감독하면서 고씨에게 정답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고 부정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3-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