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재산사찰후 공개”/황 총리 지시
수정 1993-03-09 00:00
입력 1993-03-09 00:00
황인성총리는 8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장관각자가 자기재산을 확인후 등록,공개해야 하는데 시간이 제한돼 자칫 착오나 오류가 생겨 완벽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재산등록은 금주말까지 하되 공개는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검증과 협의를 거친뒤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장관급들은 금주중 재산을 총무처에 등록한뒤 관계기관의 검증을 거쳐 내주중 공개하게 되며 차관급들도 같은 수순을 거쳐 재산을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3-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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