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60억정도… 부채도 25억”/박양실 보사 일문일답
수정 1993-03-07 00:00
입력 1993-03-07 00:00
부동산 투기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박량실보사부장관은 6일 상오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한뒤 곧바로 청와대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자신의 부동산투기여부및 거취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새정부에 누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
가족명의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제일 덩치가 큰 것은 산부인과가 들어 있는 저동빌딩이다.남편이 60년대 의대졸업후 결혼을 해 66년에 그곳으로 이사했으며 이사간 다음 남편이 세상을 떴다.당시 그 집을 산뒤 5년 분할계약으로 구매해 70년도에 정식으로 등기하면서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상속세를 물었다.소유주는 내 아들로 돼있으며 내 아들과 친권자로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있다.대지는 1백33평이며 건평은 1백38평정도다.이 집에서 24년간 살다가 인접한 제일생명부지 1백평을 합쳐 제일생명과 합자해 저동빌딩을 짓게 됐다.
3층부터 8층,그리고 9층 일부와 지하층 반이 내 몫이고 나머지는 제일생명 소유다.
저동빌딩의 가격이 몇백억원 된다는데.
▲국세청과 내무부 고시가격으로 약 38억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몇백억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내 재산은 대충 60억원 정도이며 부채가 약 25억원쯤 돼 순재산은 35억원 정도다.
부동산 투기등과 관련해 장관직을 사퇴할 용의는 없는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 보지 못했다.임명권자가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겠다.그러나 사실 나에게는 물러날 자유도 없다.내 스스로 사퇴의사를 표명하지 않겠으며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
절대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인 사실이 있는가.
▲병원에 오래 있어서 법을 잘 모른다.사들인 농지부근에 친정 아버지 어머니의 묘소가 있고 묘지기가 농지를 사두는게 좋겠다고해 사들인 것 뿐이다.주민등록을 옮겨야 된다기에 아이의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이렇게 큰 죄가 되는 줄 몰랐다.딸 아이의 아파트는 은행에서 4천3백만원의 대출을 받아 사들였으며 3천만원에 전세를 주고 있다.아직 세무서에서 아파트 구입에 대한 조사가 안 나온 것으로 안다.경남 거창땅 7천평은 내가 잘못 얘기한 것으로 실제로는 3천5백평 정도 된다.여하튼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생각하며 잘못된 것이다.
세금은 얼마 정도 냈는가.
▲33년째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병원소득은 별로 없다.의료보험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는 얘긴가.
▲무슨 말인가.다 냈다.<김명서기자>
1993-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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