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실무 최명부 검찰국장 문답
수정 1993-03-07 00:00
입력 1993-03-07 00:00
4만1천8백86명에 대한 사면·복권등 정부의 「3·6대사면」조치의 실무작업을 총지휘한 법무부 최명부검찰국장은 6일 상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대상자선정과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사면의 취지와 의의는.
▲역사적인 문민정부 출범을 맞아 과거시대의 갈등속에서 형사처벌된 공안·시국사범과 경미한 행정·경제사범들을 구제,신한국건설에 동참시키자는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역대 대통령 취임경축사면과 다른 특징은.
▲일반형사범의 경우 은전대상의 과감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욕심으로 정치·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수서비리·국회상공위 뇌물외유사건 등과 관련된 정치인·공직자·사회지도층에 대한 배려는 없앴다.
그러나 교통사고·향군법 등 경미한 행정·경제사범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대폭 구제했으며 공명선거저해사범을 뺀 공안·시국사범의 경우도 사면·복권 폭을 최대한 확대했다.
대상자선정과 심사작업에서 어려웠던 점은.
▲일반형사범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공안·시국사범은 관련진정서 검토등 대상자 선정에서 야당및 재야단체의 합리적 주장을 최대한 반영했다.
대상자 선정·심사의 기준은.
▲일반형사범은 살인·강도·조직폭력배 등 흉악범을 제외한 초범 또는 과실범으로서 형기의 3분의 2를 넘긴 사람과 가석방자,15년이상 형집행정지자등 3천6명을 잔형집행면제했고 교통사고등 과실범과 경미한 행정질서사범으로 선고유예·집행유예중인 3만1천60명을 선고실효조치했다.
간첩등 공안사범은 자유민주체제수호에 직접적 위험성을 가하지 않는 70세이상 장기좌익수 6명 모두를 인도적차원에서 석방하고 전형적 반국가단체사범및 인명살상을 초래한 극렬·폭력행위 주동자를 뺀 집시법·화염병처벌법 사범도 모두 구제했다.
부산동의대방화사건및 국무총리폭행사건 관련학생들을 대부분 석방하면서 박종철군 고문치사및 김근태씨 고문사건 관련경관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배제한 이유는.
▲가담정도가 가벼운 어린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기회를 다시한번 주되 고문등 법집행의 신뢰를 파괴한 공무원들에게는 엄중한 반성이 요구된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사면에서 제외했다.
남아있는 공안관련 구속자는 몇명이며 수배자들에 대한 대책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선거사범과 중부지역당사건및 비전향간첩등 2백50여명이 재소중이며 특별사면의 성격상 일괄적인 수배해제는 어렵다.<박성원기자>
1993-03-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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