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북한외교관 13명 추방/중립감독위원국 지우박탈 보복
수정 1993-03-07 00:00
입력 1993-03-07 00:00
이 당국자는 체코정부가 성명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는 한편 이에대한 보복조치로 체코에 주재하는 북한대사관 직원 16명 가운데 13명의 외교관에 대해 추방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도 이날 당국자논평을 내고 『정전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국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체코대표단에 대해 철수압력을 가해온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는 정전협정 자체는 물론 정전협정체제의 준수를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1993-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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