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정보통신 통제 강화/체신부,디스켓 등 사전심의 검토
수정 1993-03-06 00:00
입력 1993-03-06 00:00
전자게시판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등 불건전한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한 사전·사후통제가 강화된다.
체신부는 5일 건전한 정보통신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정보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일반에 보급할 목적으로 전산화한 디스켓,CDROM(읽기전용 컴팩트디스크),자기테이프등 기록매체등에 대한 사전심의제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사설BBS(전자게시판)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한국통신의 700망을 이용한 음성정보서비스는 한국통신 지역사업본부별로,하이텔,천리안등 PC통신서비스는 사업자별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는 5월부터는 사전윤리심의기능이 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윤리위로 일원화된다.
또 일반전화회선에 컴퓨터를 접속시켜 임의로 그룹을 형성하고 음성·비음성정보를 제공 또는 교환하는 사설BBS등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불시단속등을 통해 불건전한 정보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히 의법조치하고 현행법상의 처벌규정도 강화키로 했다.
체신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법제도상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서비스제공자의 현황 및 실태파악과 유통정보내용에 대한 사전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1993-03-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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