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실시단 상반기 구성/홍 재무/“5월까지 대상·방법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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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6 00:00
입력 1993-03-06 00:00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시행을 위해 올 상반기중 재무부와 각 금융기관에 실명제 실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우리금융실정에 맞는 금융제도개편과 개방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금융산업제도개편과 금융개방안의 작성작업을 연계시키기로 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5일 『금융실명제에 대한 실시원칙은 서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5월까지 확정할 부분은 실시대상 및 방법』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82년 마련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의에 맞지않아 법개정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은 충분하기 때문에 89년처럼 새로 준비단을 구성하지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5월이후 추진을 위해 실시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3단계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을 오는 4월까지 미국에 제시하기로 예정돼있으나 현재 우리금융전반의 실태를 분석,개선방향을 제시하려는 금융산업제도개편작업과 교차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 두 작업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산업개편안중 개방과관련된 부분을 검토,개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3-03-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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