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통신법 마련/체신부 협의착수
수정 1993-03-06 00:00
입력 1993-03-06 00:00
이에 따라 위성방송을 하려는 사업자는 체신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통신에 방송전파송신을 위탁해야 하며 위성통신의 경우는 사업자가 역시 허가를 받아 중계기를 임차,각종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체신부는 최근 위성통신사업을 위성의 소유여부에 따라 일반위성통신사업과 특별위성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자의 지정 또는 허가조건등을 규정한 「위성통신법」(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1993-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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