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만여명 대사면/정부/문익환목사 등 포함 사상 최대규모
수정 1993-03-06 00:00
입력 1993-03-06 00:00
정부는 문민시대출범에 따른 국민대화합차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복역중인 문익환목사와 김현장씨(전 전민련국제협력위원장)의 특별가석방을 포함,공안시국사범및 일반형사범등 모두 4만여명에 대한 대사면을 6일 단행한다.
정부는 6일 상오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대사면안을 의결한뒤 이들에 대한 대사면조치를 공식발표한다.정부대변인 오린환공보처장관은 대사면조치를 계기로 국민화합을 강조하는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가석방·특별감형·특별복권등을 포함한 이번 대사면조치는 사상최대 규모로 문목사와 김씨를 비롯해 70세 이상의 장기복역 좌익수 6명,재일교포 간첩단사건 관련자,부산동의대 방화사건 관련자 16명,정원식국무총리 폭행사건 관련자 23명등 2백명이상의 공안·시국사범이 특별가석방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복역한뒤 출소한 홍근수목사와 안동수전KBS노조위원장등 KBS노사분규관련자 10여명등을 특별복권시키는 등 이미 풀려난 공안및 시국관련 사범 5천8백여명에 대해서도 특별복권 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재근전평민당의원등 13대국회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자와 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김근태씨 고문사건,건국대·성균관대·이화여대 입시부정사건 관련자와 조직폭력배등 민생침해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종석·전문환군등 임수경양 밀입북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복역중인 「전대협」간부와 이적단체로 규정된 「사로맹」핵심관련자 27명,서경원전평민당의원 등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서석재전민자당의원 등 선거사범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김철호전명성그룹 회장은 특별가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대상자 가운데 특별가석방등으로 실제 출소하는 인원은 공안시국사범 2백여명을 포함,2천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는 공안사건관련 대학생 90% 이상이 특별감형복권되고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화염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처벌 받은 대학생 전원이 특별감형복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사분규에 연루돼 처벌받은 사람들가운데서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활동했던 사람은 대부분 사면대상에 포함됐으나 제3자개입및 사용자감금등 극렬노조활동을 한 사람은 제외됐다.
1993-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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