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과실로 제품이 훼손됐을 경우(소비자상담실)
수정 1993-03-05 00:00
입력 1993-03-05 00:00
◇지난해 10월에 그동안 사용하던 유선전화기가 너무 낡아 교체하면서 무선전화기를 새로 구입했다.사용한지 채 두달도 지나지않아,아이들이 장난치다 무선전화기를 떨어뜨린 다음부터는 잡음이 심하고 통화가 불량해졌다.
수리를 맡긴 서비스센터에서는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제품하자이므로 수리비 4만원을 부담하라고 한다.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무상수리를 받을수 없는지 알고싶다.<최혜숙·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우,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한다.그러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품의 성능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이번 사례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무선전화기의 기능장애가 발생했으므로 수리비 4만원을 지불해야만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3-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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