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실지조사 대폭 강화/사치성재산 보유자료 든 전사업자에 적용
수정 1993-03-04 00:00
입력 1993-03-04 00:00
국세청은 3일 지금까지 의사·변호사·건축사·학원운영자·일부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만 사치성 재산의 보유 및 매입자료를 소득세 실지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이를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호화사치성 재산 뿐 아니라 부동산 양도및 매입자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모두 입수,재산 소유자에 대한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확보해놓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이 분류한 호화사치성 재산은 골프회원권·스포츠클럽 회원권·고급승용차(가구당 2차량 이상 보유자 포함),별장과 콘도 및 고급빌라·요트 등이다.
이에따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후 신고수준이 낮은 데도 사치성재산을 대거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소득 탈루혐의가 크다고 보고 실지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계획이다.
1993-03-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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