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효력」 소송중인 근로자/노조활동 할수있다”
수정 1993-03-03 00:00
입력 1993-03-03 00:00
강피고인은 89년 11월 회사가 자신을 징계해고하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에서 노조위원장 황모씨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위해 임시총회소집을 위한 서명활동을 벌여 노조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1993-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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