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우열반 편성 못한다/교육부/변칙수업땐 교장 중징계
수정 1993-03-02 00:00
입력 1993-03-02 00:00
교육부는 1일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새 대입제도 실시에 따라 일선고교들이 능력별 반편성을 하거나 국어·영어·수학등 입시과목 위주의 수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에 대한 감독결과 정규 학급편성과는 별도로 본고사 과목별 혹은 능력별 반편성 사실이 적발될 경우 1차로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이러한 변칙수업이 드러나면 해당 학교장 징계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시달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겨울방학동안 능력별 보충수업을 해 온 상당수 고교들이 새학기 들어서 능력별 반편성을 정규시간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등 고교교육의 파행화가 염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일부대학만이 대학별 고사를 치르고 시험과목도 학교마다 다른점을 감안,보충수업을 교과별·능력별로 반편성을 해 실시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1993-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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