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사건」 1심선고형량 불복/검찰,피고 30여명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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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2 00:00
입력 1993-03-02 00:00
서울지검 공안부는 1일 「남한 조선노동당」간첩단 사건과 관련,1심선고공판을 끝낸 관련 피고인 58명 가운데 이 단체 총책 황인오피고인(37)등 주모자급과 1심 선고형량이 구형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피고인 30여명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사형이 구형됐으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된 황피고인등 이 사건 주모자급에 대해서는 전원 항소키로 하는 한편 오는 4일 선고예정인 이철우피고인(32·징역 12년구형)등 2명에 대해서도 선고결과에 따라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조무하피고인(42·장기표씨 부인)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항소여부 등을 지켜본 뒤 이번주중에 결정키로 했다.
1993-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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