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피해 손해배상액/피해액·예상수익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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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3-01 00:00
입력 1993-03-01 00:00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침해자가 그로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자신이 저작권 행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가운데 유리한쪽을 택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일 서울 중구 남산동 소재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산판매업체인 (주)동서산업개발(대표 윤원식)이 소프트웨어 디스켓 판매업체인 「영맨 소프터」사장 전황용씨(서울 강남구 대치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전씨는 동서산업개발측에 모두 1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3-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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