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수혈·인공수정체 의보적용/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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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6 00:00
입력 1993-02-26 00:00
◎심야·공휴일 진료비 50% 가산/초진료 4천50원·재진 2천3백50원으로

오는 3월1일부터 의료보험가입자의 의료기관 진찰료가 초진은 3천8백50원에서 4천50원,재진은 2천2백50원에서 2천3백50원으로 오른다.

또 입원수가도 의원급은 7천1백원에서 7천4백60원,병원은 8천4백원에서 8천8백20원,종합병원은 1만1백30원에서 1만6백4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보사부는 25일 오는 3월1일부터 의료보험수가를 평균 5%로 인상키로 함에따라 세부 진료수가와 요양급여기준을 조정,발표했다.

새 수가기준에 따르면 외래 진료비 총액이 1만원(치과는 1만2천원)이하일 경우 정액으로 내는 본인부담금이 2천6백원에서 2천7백원(치과는 3천1백원에서 3천2백원)으로 인상된다.

또 수술을 앞둔 환자가 에이즈등 질병 감염을 우려,남의 피를 수혈받지 않고 자신의 피를 미리 뽑아 저장했다가 수술때 「자가수혈」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각종 검사가 필요한 최초 채혈때에는 2만5천4백70원,재채혈부터는 6천1백70원의 수가를 적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도 보험대상에 추가,지금까지 의료기관이 품질에 따라 20만∼50만원까지 환자가 부담해왔으나 앞으로는 실구입가격(6만∼20만원)을 기준으로 20%(입원의 경우)만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야간및 공휴일의 진료와 수술때 일괄적으로 40% 가산했으나 이를 ▲시간외(하오7시∼10시,상오6시∼9시)는 40% ▲심야(하오10시∼상오6시)50% ▲공휴일은 50%로 세분했다.
1993-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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