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유학 알선/30대 학원원장 구속
수정 1993-02-26 00:00
입력 1993-02-26 00:00
이씨는 지난해 5월 중국어 연수를 희망하는 대학생등 23명을 모집,중국친지의 가짜초청장을 외무부에 제출해 친지방문목적의 3개월짜리 여권을 발급받은뒤 이를 다시 어학연수 목적의 5개월짜리 여권으로 변조해 불법으로 중국유학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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