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중선피고에 집유/간첩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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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6 00:00
입력 1993-02-26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25일 김락중간첩단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노중선피고인(52·전평화통일연구회사무총장)에게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등)죄를 적용해 징역3년,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피고인이 김락중 전민중당공동대표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치 않은 것은 불고지죄를 면할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북한으로 무전연락을 해달라는 김씨의 제의를 끝까지 거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3-0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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