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넘는 이름 호적 못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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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2-26 00:00
입력 1993-02-26 00:00
◎「강산에 꽃님아씨」·「박차고 나온…」 등/법원전산화 어려움 덜게/대법원,사무지침 전달

대법원은 25일 출생신고 때 신생아의 이름이 성(성)을 포함해 6자가 넘을 경우 호적에 등재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지침」을 시·군·구청의 호적담당에 시달,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순우리말 이름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지나치게 길거나 장난스런 이름이 등재돼 법원전산화업무나 호적관리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사용중인 우리말 이름 가운데는 「윤 하늘빛 따사로움 온누리에」「강산에 꽃님아씨」「박차고 나온 노미 옹달샘」등도 있어 개성은 있으나 지나치게 길어 호적의 성명암니 넘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조물주가 낳은 최대의 걸작품」이란 장난끼 섞인 이름으로 신생아이름을 신고,호적공무원이 접수를 보류하자 부모가 대법원에까지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름이 6자가 넘더라도 이미 호적에 등재된 것이거나 외국인이 귀화 또는국적회복등 사유로 호적신고를 할 때에는 이를 받아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출생신고된 이름이 현행 호적법시행규칙에 규정된 한자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출생후 15년이 지난 사람이 출생신고를 뒤늦게 할 때 이미 사용중인 이름 ▲외국인 이름등은 받아주기로 했다.
1993-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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